역외공급은 재화나 용역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공급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공급 장소가 해외이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영(0%)세율이 적용됩니다.
재화가 해외에서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수출)와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는 경우(국외용역)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