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 인테리어 공사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인테리어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주택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사업용과 비사업용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며, 전기·인터넷 사용량 등을 별도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