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6% ~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 임대수입금액의 60%(등록 임대사업자) 또는 50%(미등록 임대사업자)
    • 기본공제: 400만원(등록 임대사업자) 또는 200만원(미등록 임대사업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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