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29.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액이 정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근로소득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합산 및 공제: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총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세액 계산 및 기납부세액 공제: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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