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 업종을 여러 점포에서 운영할 경우 세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30.

    동일 건물 내에서 여러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을 일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세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각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 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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