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2025. 10. 30.

    네, 근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징계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

    1. 징계 사유 조사: 근무 태만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2. 징계위원회 개최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합니다.
    3. 징계 통보: 징계 사유, 내용, 일시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손해 발생 입증: 근로자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절차의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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