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도 되나요?
2025. 10. 30.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도 되는지 여부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근로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충족하며, 주민등록상 동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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