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네, 공유숙박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을 포함한 17개 소비자 대상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고시 및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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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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