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유숙박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을 포함한 17개 소비자 대상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고시 및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 1억 100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국내주식 배당금 350만원, 해외주식 배당금 1300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 240만원이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방법, 절차를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 기준과 연간소득이 없을 때 부양가족 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