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100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국내주식 배당금 350만원, 해외주식 배당금 1300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 240만원이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방법,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0. 30.

    연봉 1억 100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국내주식 배당금 350만원, 해외주식 배당금 1300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 240만원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해외주식 양도소득 240만원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해외주식 배당금 1300만원과 국내주식 배당금 350만원을 합산한 1650만원은 연봉 1억 1000만원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배당금의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및 절차:

    1. 해외주식 양도소득: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므로, 250만원 공제 후 과세 대상 소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항목을 통해 신고합니다.
    2. 배당소득 (국내주식 + 해외주식):

      • 국내주식 배당금 350만원과 해외주식 배당금 1300만원을 합산한 총 165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습니다.
      •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65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합니다. 이때, 연봉 1억 1000만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3. 준비 서류: 연봉 1억 1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내 및 해외주식 배당금 관련 증빙 서류,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4. 신고 내용: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5. 납부: 신고 후 결정된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50만원 이하라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봉 외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