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무상출연분이 과세이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배정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이연 한도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한 주식을 배정받았을 때, 이 주식의 가액이 과세이연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과세이연 한도가 1,000만원인 경우, 1,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았다면, 1,000만원까지는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인출 시점에 과세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배정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