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달리하는 장애인 부모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9.

    주소를 달리하는 장애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며,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생계 요건: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입증 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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