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형이 양도자의 과세유형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 등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양수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양수자가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별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고 업종이나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 건물을 인수하여 헬스클럽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으로 간주되어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병원을 인수하여 계속 병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사업 전체의 양도·양수: 사업체 중 일부만을 제외하거나 자산의 일부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전체를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수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부가가치세 별도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