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위고비, 마운자로를 매입했을 때 과세 처리해야 하는지, 불공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약국에서 위고비, 마운자로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구매 목적 및 사용처에 따라 과세 또는 불공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입액은 매출원가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약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사용하여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약국의 운영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구매 증빙 자료와 함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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