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지급액의 1만분의 25(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제출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1만분의 12.5(0.125%)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