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급여는 무엇인가요?
2025. 10. 30.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압류금지 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합니다.
- 소액금융재산: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250만원) 미만의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보장성 보험: 납입액이 25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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