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으로 자본금 증자 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0.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증자하는 경우, 즉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이익잉여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주주가 실제 현금을 받지 않더라도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교부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한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본준비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준비금이 이미 과세가 완료된 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잉여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는 해당 잉여금의 성격(이익잉여금인지, 자본준비금인지 등)과 구체적인 자본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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