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수익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적법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업 목적, 실제 영위하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