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과 계약 후 용역(공연)을 제공받았을 때, 해당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0.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수익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적법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업 목적, 실제 영위하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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