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신고할 때 이전 주소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한 주소지로 해야 하나요?
2025. 10. 30.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전 주소지가 아닌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다공제된 항목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기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사하신 후라면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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