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단순 지인, 친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주택자에서 3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율 8%를 적용받지만, 지인에게 매도 후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재매수 시 2주택자로 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0.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지인이나 친구 관계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임원, 주요 주주 및 그와 경제적 연관이 있는 자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주택자에서 3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율 8%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매도 후 1주택자가 되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지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거래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재매수 시점에 2주택자라면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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