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소득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해외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2025. 10. 30.

    작년 해외소득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해외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신고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확인: 작년(2024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해외소득, 해외근로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 등을 모두 파악하고,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해외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해외 세무당국의 납부 영수증, 환율 적용 내역,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수정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소득세’ → ‘수정신고·경정청구’ 메뉴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한 후, 해외소득 항목에 누락된 금액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4. 추가 세액 및 가산세 계산: 누락된 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을 재계산하고, 미납부액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서를 전자 제출하고, 산출된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즉시 납부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하여 중복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확인 및 보관: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국내 신고 시 주의사항

    • 거주자 의무: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누락 시 위험: 해외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의 전산화 및 해외 금융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추후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거주자 특례: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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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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