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3주택자로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고 실입주하시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등기하는 시점에는 3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므로 등기 시점에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하기 전까지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