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부터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병 수 제한 없이 총 용량 2리터, 총 금액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병이라도 2리터 또는 400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주류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700ml 위스키 3병(개당 150달러)을 반입하는 경우, 총 용량 2.1리터, 총 금액 450달러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약 203.94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류 반입 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용량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세청 모바일 세관 신고 앱을 활용하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면세 한도 이내인 경우 '비신고 통로(그린존)'로, 초과 시에는 '신고 통로(레드존)'로 이동하여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