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현재가치 인도 기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는 법인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거래징수라는 성격에 따라, 대가가 실제로 회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소급하거나 공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상 대금 지급 약정일에 따라 공급시기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