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30.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상가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는 재고납부세액으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일반과세자 기간 동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취득가액, 경과된 과세기간, 그리고 간이과세 전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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