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상연구개발비를 과다 계상하는 것은 회계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개발비로 계상하여 비용을 과소 계상하고 이익을 부풀리는 경우,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및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상업화 의도 및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 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성, 원가 측정의 신뢰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감독 당국의 지침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계 부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 시 관련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