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 수, 취득 가액,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상 취득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주택의 취득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라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특정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