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장모님 두 분을 모두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님과 장모님 두 분 모두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과 장모님 각각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요건(또는 실질적 부양 사실)을 충족한다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준 연령(일반적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및 실질적 부양: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 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어머님과 장모님 두 분 모두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입증이 불분명할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장모님 각각의 소득, 나이, 그리고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시어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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