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장모님 두 분을 모두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님과 장모님 두 분 모두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과 장모님 각각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요건(또는 실질적 부양 사실)을 충족한다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준 연령(일반적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및 실질적 부양: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 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어머님과 장모님 두 분 모두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입증이 불분명할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장모님 각각의 소득, 나이, 그리고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시어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직계존속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중복 공제 시 어떤 기준으로 공제 대상자가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