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