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폐업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폐업으로 인한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도산의 인정 기준:
재판상 도산: 법원에 의해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의 도산 사실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신청: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재판상 도산 결정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지급 대상 및 한도: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중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법정 기준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참고: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도산대지급금보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지급 대상 및 한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