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초과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