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지인에게 매도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재매입하여 취득세 감면을 시도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분양권을 지인에게 매도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재매입하여 취득세 감면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세법상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거나, 취득세 감면 요건을 부당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감면받으려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 기존 주택 처분 및 재매입 과정에서 세금 관련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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