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2025. 10. 3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탭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미성년 자녀, 본인인증 수단, 팩스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4.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참고 사항: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자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등), 동거 요건(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자녀 등 일부 가족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등록 절차는 홈택스 웹사이트의 안내를 따르거나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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