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노동조합 지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금이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에 해당하고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비 외 추가 납부 금액이라도 임시총회 결의 등을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괄 징수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사무시설 및 비품 지원 등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