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회사에 상주하지 않고 근무지가 없는 자문 계약의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30.

    등기상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회사에 상주하지 않고 근무지가 없는 자문 계약의 경우, 해당 보수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타소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근로소득: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2.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로서의 직무 외에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3.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로서의 직무 외에 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감사로서의 직무 내용,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보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구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 용역 제공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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