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업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시 차변에 세금과공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0. 27.
네, 법인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시 차변에 '세금과공과',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취 없이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발생 시에는 이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 차변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부채를 계상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 '부가세예수금'을 차변으로 하여 '미지급세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과 임대일수를 곱하여 계산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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