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이 업무 환경으로 인한 실수로 통화 메모를 잘못 작성한 경우, 법적 책임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7.
수습사원이 업무 환경으로 인해 통화 메모를 잘못 작성한 경우, 법적 책임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사원의 경우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습 기간은 업무를 익히고 배워 숙련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실수: 수습사원은 아직 업무에 완전히 숙련되지 않았으므로, 업무 환경으로 인한 실수로 통화 메모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 이는 미숙련으로 인한 실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회사가 수습사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환경으로 인한 실수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 관련 판례 및 법리: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사원의 경우,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직원의 숙련도, 업무 지침 준수 여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화 메모를 잘못 작성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제공된 정보 중 '수습사원에 만들어낸 불량품 만큼 '손해배상' 하라는 회사' 사례에서는 수습 기간 중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 직원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화 메모 작성 실수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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