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시 취득세 감면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0. 27.
법인의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시 취득세 감면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율 자체에 직접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인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이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면율: 해당 조항에서는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납부세액(일반세율로 산정한 취득세의 15%)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에는 최소납부세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 사후관리: 감면받은 취득세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징 사유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분할의 방식(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 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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