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헤어디자이너와의 계약은 근로계약 또는 위임(용역)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의무가 달라집니다.
근거:
근로계약: 헤어디자이너가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따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 급여, 근로시간, 휴가 등)
위임(용역)계약: 헤어디자이너가 자신의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거나 3.3%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 유형 명확화: 근로계약인지, 위임(용역)계약인지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임계약서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 구체화: 담당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보수 및 지급 방식: 급여, 수수료, 인센티브 등 보수 체계와 지급 시기,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및 해지: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사업장의 정보나 고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달빛밟기' 블로그의 "프리랜서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계약서 첨부)" 게시물에서 프리랜서 계약의 개념과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세무법인 두레택스' 블로그의 "(헤어 디자이너 계약서) 미용실의 근로계약서 작성법" 게시물에서 미용실 인턴 및 헤어 디자이너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민법 (위임계약 관련 조항)
[관련판례]
대법원 판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관련)
[출처]
달빛밟기 블로그: 프리랜서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계약서 첨부)
세무법인 두레택스 블로그: (헤어 디자이너 계약서) 미용실의 근로계약서 작성법
[연관질문]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헤어디자이너 계약 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헤어디자이너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헤어디자이너 계약 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헤어디자이너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