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획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9.
특허권 획득과 관련하여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등)는 정부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관납료는 경비 처리 자체는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청에서 발행한 납부확인증을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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