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습소와 컨설팅 사업장을 하나의 임대차 사무실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은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장 구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을 일대일로 매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고, 자가 소유의 경우라면 무상사용승낙서 등을 통해 세무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건물에 임대하여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직업학원으로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