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7.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사업주의 지휘·감독 관계입니다.

    근거:

    1. 직계가족의 근로자성 인정: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주소지 불일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명확하다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입증 책임: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 계약 체결, 급여 지급,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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