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의 수입 분납부 유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수입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납부 유예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경우에 한함).
-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중 수출액 비율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중 수출액 비율 50% 이상.
- 납부 유예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 미체납,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 처벌 이력 없음, 최근 2년간 납부 유예 취소 이력 없음,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수입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유예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 세무서장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 승인 시 유예 기간은 1년입니다.
납부 유예된 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납부 유예된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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