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된 직원의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 및 기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합병등기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토지 재평가 후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제가 남편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