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해당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기타비용' 계정에 '보이스피싱 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내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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