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치과의사의 직종부호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
2025. 10. 27.
치과의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직종부호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직종부호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부여되며, 치과의사는 일반적으로 '의료 전문가' 또는 '치과 의사'와 관련된 직종부호로 신고됩니다. 이는 직종부호 자체에 따른 보험료나 자격 요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시 정확한 직종부호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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