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1톤을 초과하는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톤 이하의 소형LPG저장탱크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에 소형LPG저장탱크가 포함되었으나, 1톤 이하의 저장탱크는 제외되었습니다.
당초 모든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LPG산업협회의 의견 개진으로 1톤 이하 탱크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소형저장탱크가 1톤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LPG벌크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