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초과 소형 LPG 저장탱크의 세금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2022년 1월 1일부터 1톤을 초과하는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톤 이하의 소형LPG저장탱크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에 소형LPG저장탱크가 포함되었으나, 1톤 이하의 저장탱크는 제외되었습니다.

    당초 모든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LPG산업협회의 의견 개진으로 1톤 이하 탱크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소형저장탱크가 1톤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LPG벌크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형 LPG 저장탱크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톤 이하 소형 LPG 저장탱크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LPG 저장탱크 관련 지방세법 개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소형 LPG 저장탱크를 보유한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