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부가세 수정신고 시 10월 25일이 주말인 경우, 오늘 신고하면 가산세 1개월 이내 감면 90% 적용 여부 문의

    2025. 10. 27.

    네, 8월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10월 25일이 주말인 경우, 오늘(10월 27일) 신고하시면 가산세 1개월 이내 감면 90%가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25일이 주말이므로 신고 기한은 10월 27일이 됩니다. 오늘 신고하시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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