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Gross-up)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7.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Gross-up)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11%를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이후 세액공제 단계에서 이 가산된 금액만큼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5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에 11%를 곱한 165만원이 배당가산액이 됩니다. 이 165만원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된 후, 최종적으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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