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로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간의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계산되며,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 금액이 높을수록 신고 방식이 복잡해지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