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급여 지급일에 맞춰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2025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2024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됩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 역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속월과 지급월이 동일하다면 해당 월로 신고하면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동일하게(예: 귀속 2월 / 지급 2월) 설정하여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 마감합니다.
이후, 귀속월과 지급월을 다르게(예: 귀속 1월 / 지급 2월) 설정하여 간이세액이나 여타 소득을 불러온 후,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마감합니다.
이후 전자신고 파일 제작 시, 두 개의 신고서가 생성되며 이를 홈택스에서 변환 후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해당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신고 내역을 삭제한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